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2018-01-09
- 시행
- 201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22호
개정이유 — 국립경찰병원은 1949년 설립되어 그간 전·현직 경찰과 소방관,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들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찰청 소속의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은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분에 따른 차별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소방기관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도 경찰과 유사한 대표적 위험직군으로서 경찰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그간 소방기관 소속 일반공무원과 소방관 가족들은 병원 의료비 획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관련 대상자들을 경찰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일소하고 위험직군 전문병원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가경찰관서 소속 근로자도 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안 제2조 제1항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도 의료비 감면이 가능토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 나소방기관도 경찰기관과 동일하게 감면대상 조정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과 근로자, 소방관 가족들도 의료비 감면 및 감경이 가능토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기관과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소방관 가족 등도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찰청 소속 근로자 혜택 확대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경찰기관 근무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도 이제는 의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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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변경 후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경찰공무원 나. 일반직 공무원 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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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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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년이 보장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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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821 경찰병원 수가규칙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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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8-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4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2018-01-09
- 시행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