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1
- 공포
- 2007-08-22
- 시행
- 2007-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자기앞수표는 사실상 고액권 현금의 기능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은 자기앞수표 발행권한이 없어 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수표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인하여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나. 서민금융기관 중 재무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수표를 발행·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여 수표의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앞수표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위 법률들의 개정에 맞추어 이들 ‘서민금융기관’을 수표발행권자로 추가로 지정함. 다. 서민금융기관들을 수표발행권자로 지정하여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연간 수백 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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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1
- 예고 종료2007-07-11
- 공포2007-08-22
- 시행2007-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