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8
- 공포
- 2007-10-10
- 시행
- 2007-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59호
개정이유 —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재난의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해외긴급구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가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를 규정함.
- 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함.
- 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을 규정함.
- 라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구호본부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함.
- 마
외교통상부장관은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파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지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긴급구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사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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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를 규정함.
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함.
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을 규정함.
라.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구호본부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함.
마. 외교통상부장관은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파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지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긴급구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사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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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8
- 예고 종료2007-07-18
- 공포2007-10-10
- 시행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