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9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52호
개정이유 — 주차장에서의 차량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을 강화하고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확장형 주차단위구획 기준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노외주차장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20%이상 설치
- ○
일반형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가 증가된 확장형(2.5m×5.1m) 주차단위구획 신설 및 노외주차장에 20%이상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 다만, 기존 주차장은 2009.12.31까지 설치
- 나경사차로 굴곡부의 내변반경을 5m에서 6m로 확장
- ○경사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을 현행 5m에서 6m로 확장(다만, 50대 이하의 주차장은 현행과 같이 5m)
- 다건축물식 주차장의 2층이상 벽체에 차량추락방지시설 설치
- ○
건축물식 주차장중 2층이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차로에서 차량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에는 두께 20cm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도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울타리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또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시에 견딜수 있는 강도의 방호울타리 등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및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한 제품 나) 주차면에서 차량진행과 마주치는 벽체에는 두께 12cm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도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울타리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또는 2톤 차량이 시속 1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시에 견딜수 있는 강도의 방호울타리 등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및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한 제품
- 라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 개선
- ○
법정 설치기준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정 또는 조례에 의한 설치기준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완화
- 마신청서 및 대장 등의 전자문서화
- ○
각종 민원신청서를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하고 시·군에서 작성 및 보관해야할 대장등도 전자문서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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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8
- 예고 종료2007-07-19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