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2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26호
개정이유 — 도심주차장 축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건축비 인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 이내에서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함께 정하도록 하던 것을 최고한도만 정하도록 하여 주차장 최저설치의무를 면제하되, 화물조업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은 확보하도록 함.
- 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 법정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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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 이내에서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함께 정하도록 하던 것을 최고한도만 정하도록 하여 주차장 최저설치의무를 면제하되, 화물조업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은 확보하도록 함.
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 법정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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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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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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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0
- 예고 종료2009-03-12
- 공포2009-06-30
- 시행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