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6
- 공포
- 2007-10-04
- 시행
- 2007-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이자율 수준과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부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수준을 현행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며(안 제5조제3항),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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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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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6
- 예고 종료2007-07-26
- 공포2007-10-04
- 시행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