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6
- 공포
- 2008-03-28
- 시행
- 2008-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31호
개정이유 — 대부업 등록·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와 금융감독원이 검사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대부업 등록·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마련 (1) 등록·등록갱신에 따른 서식과 서류제출 근거 마련
- 나
금감원이 직접 검사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범위 (1) 자산 70억원 이상 법인 (2) 2개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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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업 등록·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마련
(1) 등록·등록갱신에 따른 서식과 서류제출 근거 마련
나. 금감원이 직접 검사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범위
(1) 자산 70억원 이상 법인
(2) 2개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0-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5
- 예고 종료2008-03-06
- 공포2008-03-28
- 시행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