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3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2007.1.26, 법률 제8272호)됨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770호, 이하 「규정」이라 함)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기에 대한 맹세문안 개정 및 맹세 방법 명시
- 나맹세문 낭송 외 녹음·자막 등 시청각 시설 활용 규정 신설
- 다
공공기관 등의 청사와 공원·경기장 등의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과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동조 제1항, 제2항 규정 준용 및 주변 건물보다 높은 건물의 경우 건물 옥상에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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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안 개정 및 맹세 방법 명시
나. 맹세문 낭송 외 녹음·자막 등 시청각 시설 활용 규정 신설
다. 공공기관 등의 청사와 공원·경기장 등의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과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동조 제1항, 제2항 규정 준용 및 주변 건물보다 높은 건물의 경우 건물 옥상에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규정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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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6
- 예고 종료2007-07-13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