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07-17
- 시행
- 200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50호
개정이유 — 국기를 다른 기와 같이 게양하는 경우 국기를 다른 기보다 높게 게양토록 함으로써, 대표적 국가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국기게양대는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 (1)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하여 중앙부에 설치 (2) 2개의 게양대를 설치하거나 외국기와 상시적으로 같이 게양하는 경우에는 동일 높이로 설치 가능토록 함
- 나
국기는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 (1)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토록 함 (2) 다만,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종전과 같이 게양할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게양토록 함
- 다국기게양대를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은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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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기게양대는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
(1)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하여 중앙부에 설치
(2) 2개의 게양대를 설치하거나 외국기와 상시적으로 같이 게양하는 경우에는 동일 높이로 설치 가능토록 함
나. 국기는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
(1)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토록 함
(2) 다만,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종전과 같이 게양할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게양토록 함
다. 국기게양대를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은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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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9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07-17
- 시행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