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9
- 공포
- 2007-07-31
- 시행
- 2007-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6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회계기준서를 제정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있는 「표준재무제표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문화접대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 서식을 개정함.
- 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회계기준서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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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접대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 서식을 개정함.
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회계기준서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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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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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2
- 예고 종료2007-07-19
- 공포2007-07-31
- 시행200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