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7-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7
- 공포
- 2007-11-20
- 시행
- 2007-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78호
개정이유 — 가. 국가소송의 대폭증가 및 고액화·대형화등 국가송무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중요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법률자문, 입법 및 계약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부법무공단법을 제정(2006.12.20. 공포, 2007.12.21.시행) 나. 이에 따라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부법무공단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이사장 추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 두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
- 나
이사장은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
공단의 당연직 이사는 3인으로 함.
- 라
공단의 고객인 공공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으로 함.
- 마
공단은 자금차입 승인신청시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등 일정한 사항을 승인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 바
공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안에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
공단은 결산서 제출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아
공단은 조직·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재산·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
법무부장관은 공단설립 첫 해에 공단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국가가 위임하는 국가소송중 일부를 소송수임료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8
- 예고 종료2007-08-07
- 공포2007-11-20
- 시행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