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7
- 공포
- 2007-11-13
- 시행
- 2007-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61호
개정이유 — 2008년부터 실비정산제를 시행함에 따라 여비등급 및 여비지급표를 조정하고, 지난 10여년간 조정되지 않은 국내·외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른 여비의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를 정하고, 실비정산제의 도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함.
- 나
국내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고, 실비변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숙박비 상한을 현실화함.
- 다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조정함. (1) 국내·외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 청사의 이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함.
- 라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라 여비지급구분표를 조정하고, 개정된 여비지급구분표에 맞추어 국외여비정액표 및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조정함.
- 마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맞추어 국내가족여비 지급대상 및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른 여비의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를 정하고, 실비정산제의 도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함.
나. 국내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고, 실비변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숙박비 상한을 현실화함.
다.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조정함.
(1) 국내·외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 청사의 이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함.
라.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라 여비지급구분표를 조정하고, 개정된 여비지급구분표에 맞추어 국외여비정액표 및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조정함.
마.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맞추어 국내가족여비 지급대상 및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추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02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1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0
- 예고 종료2007-07-27
- 공포2007-11-13
- 시행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