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1
- 공포
- 2013-01-09
- 시행
- 2013-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며, 국외 이전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사화물의 이전비 전액지원 범위를 종전 10세제곱미터에서 15세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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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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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0
- 예고 종료2012-12-21
- 공포2013-01-09
- 시행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