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9
- 공포
- 2007-09-27
- 시행
- 2007-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7-21호
개정이유 — 「병역법」 개정(법률 제8243호, 2007. 1.19. 공포·시행 및 법률 제8447호, 2007. 5.17. 공포, 2007.10. 1. 시행)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징병신체검사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며, 병무청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한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익근무요원복무중 형사고발자 복무중단제도 개선으로 복무중단자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민간 의료기관 위탁검사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1) 위탁검사 의료기관은 병무청지정병원으로 하고 검사를 위탁하는 방법, 절차 및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2) 병사용진단서 등의 제출경감으로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징병검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나
재징병검사 실시 제외대상 및 시기 규정 (1) 재징병검사 실시 제외대상은 재징병검사를 받을 해에 징집 또는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법정사유 및 학력에 의한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가 후순위인 사람 및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하고 실시 시기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2)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아닌 병역의무자를 재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징병검사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민원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1)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종료 직후 30일 이내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함. (2)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통지서는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교부하며, 그 밖에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병역의무자로서 기본자세 및 봉사정신 함양으로 적극적인 복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범위 (1)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방병무청장의 관리·감독 범위는 첫째,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둘째,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셋째, 복무규율 위반자 고발 및 복무중단자 재복무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2) 현장밀착형 복무관리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세부규정 마련 (1) 분할복무 사유에 따른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설정 및 분할복무신청과 관련된 절차등을 규정함. (2)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성실복무 유도 및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징병전담의사 직무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1) 징병?시한 직무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직무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공중보건의사와의 형평성 문제 초래 (2) 의무종사를 명한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하여 직무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징병전담의사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징병전담의사의 성실복무를 기대할 수 있음.
- 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등 규정 (1)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지정업체에 종사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근무요원 가사지원 기회제공으로 무단 결근 등 복무부실 사례감소가 기대됨.
- 아
가족의 범위 재설정 (1) 민법상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의 범위 재설정 필요 (2)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단,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생모, 부모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기혼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를 재설정 함.
- 자
병역법위반 고용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보완 (1) 병역법상 과태료 부과액은 규정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액 산정기준이 없는 상태임. (2) 병역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함. (3)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병무사범 발생예방 및 단속활동의 실효성 확보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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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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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0
- 예고 종료2007-08-09
- 공포2007-09-27
- 시행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