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8
- 공포
- 2008-10-08
- 시행
- 2008-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8-18호
개정이유 —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834호, 2007.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수등의 지급주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관련된 일부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인용법률 폐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기관의 범위 정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기관인 정부투자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 (2) 종전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흡수. (3)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의 안정적 병역의무 이행이 기대됨.
- 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의 국고 부담 (1)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2)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공익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지급함으로써 봉사분야 복무기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 강화 및 통일된 제복지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자긍심 고취.
- 다정부부처 기능 조정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권자 등 정비
- 라
지정업체 선정추천시 제출서류 간소화 (1) 지정업체 선정시 지정업체추천권자가 지정업체선정원서와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만 제출하도록 함. (2)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
- 마
전문연구요원 법인단위 인원배정 (1) 동일법인 내 다수연구기관이 운영되는 경우 연구기관별 배정은 채용 등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 (2) 연구기관별로 인원을 배정하던 것을 법인단위별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3) 규제완화를 통한 지정업체의 인력활용 자율성 제고.
- 바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조정 (1) 5년제 대학과정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필요한 학력별 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자격증 응시자격이 일치되지 않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자격증 응시자격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필요한 기술자격 등급기준을 일치시켜 민원불편 해소.
- 사
전문연구요원 전직제한기간 완화 (1)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서 의무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무종사기간 제한을 없애도록 함. (2) 규제완화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이 기대됨.
- 아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 범위 확대 (1)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의 경우 지정업체 간에만 허용하던 것을 비지정업체와의 공동연구도 허용 (2) 비지정업체에 파견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파견근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3) 연구소간의 효율적인 공동연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 (1)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편입취소는 고용인 신분의 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함 (2) 위반행위자의 위반기간에 따른 처벌기준을 편입취소에서 연장종사로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 (3)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무자의 과중한 부담 해소.
- 차
신설과정 및 대학의 재학생입영연기 근거규정 마련 (1)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과정 및 대학에 대한 재학생입영연기 근거규정 미비. (2)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을 재학생입영연기 대상에 포함시킴. (3) 신설된 전공심화과정 및 전공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로 학업의 계속성 보장.
- 카
혼혈인에 대한 병역의무 차별금지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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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8
- 예고 종료2008-08-18
- 공포2008-10-08
- 시행200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