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8-14
- 공포
- 2007-09-27
- 시행
- 2007-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88호
개정이유 — ○2007년 3 월29일 제정된 「한국법학원 육성법」(법률 제8323호)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가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
- 나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부여
- 다과태료 징수는 국고금 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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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가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
나.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부여
다. 과태료 징수는 국고금 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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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5
- 예고 종료2007-08-14
- 공포2007-09-27
- 시행200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