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2007-10-04
- 시행
- 2007-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4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사업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한하여 대여하여 주던 것을 특별법으로 설치된 대학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으MARGIN: 0pt 0pt 0pt 21.96pt; COLOR: #000000; TEXT-INDENT: -21.9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사립학교교직원에게 대여하는 학자금 및 타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받는 학자금을 이중으로 수혜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학자금 대여 대상 범위 확대
- ○
국·공립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특별법으로 설치한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및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 하도록 확대
- 나학자금 대여 이중수혜 방지
- ○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및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학자금을 받는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동일한 학생에 대하여 당해 학기에 1인에게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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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자금 대여 대상 범위 확대
○국·공립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특별법으로 설치한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및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 하도록 확대
나. 학자금 대여 이중수혜 방지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및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학자금을 받는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동일한 학생에 대하여 당해 학기에 1인에게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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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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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2007-10-04
- 시행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