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3
- 공포
- 2008-04-30
- 시행
- 2008-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64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2007. 4. 1.)됨에 따라 운영법과 상충되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1)경영목표를 매년 10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2)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토록 함. (1)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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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1)경영목표를 매년 10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2)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토록 함.
(1)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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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3
- 예고 종료2007-08-23
- 공포2008-04-30
- 시행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