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3
- 공포
- 2007-11-13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5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법 률 제8451호, 2007. 5.17. 공포, 2007.11.18. 시행)에서 위임한 전자공청회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공청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공청회의 주재자 자격에 대한 규정 삭제 (1)행정절차법시행령 제22조(공청회의 주재자)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1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
- 나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전자공청회)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공청회 관련 규정 신설 (1)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공청회 개최 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전자공청회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함. (2)전자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이하 ‘전자공청회주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전자공청회주소에는 제목, 주요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4)전자공청회의 원활한 진행과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비방 또는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법령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5)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청회 결과를 널리 알리도록 함.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가
행정절차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1항에서 위임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 (1)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법령위배, 폭력행사 또는 다른 사람의 발언 방해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공청회의 주재자는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언중지 또는 퇴장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3
- 예고 종료2007-08-23
- 공포2007-11-13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