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4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8호
개정이유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이익처분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일정한 요건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청의 청문실시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불이익처분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삭제 법률의 위임없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함.
- 나
불이익처분시 행정청의 청문실시 노력의무 신설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인ㆍ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ㆍ해산, 그 밖에 당사자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양을 미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함.
-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청문 당사자등의 문서복사 비용과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에 관한 준용 법령의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안)>
- 가
문서열람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 별지 제19호서식 “문서열람(복사) 신청서” 및 별지 제20호서식 “문서열람ㆍ복사결정(거부) 통지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나
청문주재자 의견서 기술사항 보완 별지 제18호의3 서식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종합의견란 작성내용에 처분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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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3
- 예고 종료2008-11-24
- 공포2008-12-24
- 시행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