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7-70호
개정이유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 기간, 대상 및 열람권자의 확대 등을 통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의 강화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시설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고의무자 교육 신설에 따른 절차 등 명시 (1) 성범죄 신고의무자 기관·시설·단체의 자격취득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 실시
- 나
대상청소년 교육 강화 (1)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 발견시 교육참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청소년에 대해 4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3)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검사의 교육이수 명령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다
가해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가해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교육과 상담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라
보호시시설과 상담시설의 업무 내용 추가 (1) 친권상실 선고에 따른 피해청소년의 보호 (2)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청소년 성문화 센터’ 설치·운영
- 마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내용을 상세히 명시 (1) 성명(한글과 한자, 외국인의 경우 한글, 자국어, 영문표기)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등 표기) (3)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직위, 직장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등 표기) (4)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처분일자, 죄명, 선고형량) (5) 사진(6개월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차종 및 연식, 차량 색상을 함께 표기)
- 바
등록정보의 활용조항 신설 등록정보를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 원부사본을 작성하여 검사 또는 경찰서에 배포 가능(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접속·조회도 가능)
- 사
열람신청권자 및 열람정보의 활용범위 명시 (1) 열람신청권자를 등록대상자의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정함. (2) 열람에 제공되는 정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아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등록기간 감축 조항 신설 (1)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년 40시간 이내로 하고 교육 이수시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기간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평가결과 등을 심사하여 감축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 자
취업제한 대상자 및 범죄경력 조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년 1회 이상 요청할 수 있음.
- 차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조항 신설 (1)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여 서류·기록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도 취업제한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범죄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지도·감독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카
해임 및 폐쇄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1) 취업제한등을 위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해임 및 폐쇄 요구를 받은 교육기관 또는 취업제한 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 가
사법경찰관의 대상청소년 발견사실 통보서식과 검사의 교육과정 이수결정 통보서식을 정함.
- 나
등록대상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서식을 정함.
- 다
등록대상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정함.
- 라
신상정보 등록원부를 데이터베이스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 서식을 정함.
- 마
열람정보 원부를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 서식을 정함.
- 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는 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조회 요청서식과 회보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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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7
- 예고 종료2007-08-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