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8
- 공포
- 2008-01-16
- 시행
- 2008-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73호
개정이유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불명확한 재량행위를 개선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및 등받이울 설치기준을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기려는 것임.
- 가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및 등받이울 설치 기준을 이동식·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로 구분하여 현실화 (1)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 및 등받이울 설치기준을 이동식 및 고정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혼선 및 불편을 초래 (2) 이동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설치토록 하고, 등받이울 설치 기준을 높이 7미터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에 한하여 바닥에서 높이 2.5미터부터 설치토록 함. (3)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및 등받이울을 국제기준 및 현실에 맞게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에 기대
- 나
피뢰침 설치규격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일원화 (1) 다른 법령(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혼선 및 부담 발생 (2) 피뢰침 설치기준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피뢰설비 표준으로 조정, 통일성을 기함. (3)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과 형평성을 기함으로서 사업주의 경/SPAN>
- 다
중량물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1) 사업주는 중량물의 종류별, 작업방법별, 작업장소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경영계는 사업장 현실을 감안하여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2) 작업계획서 작성항목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필수사항으로 간소화 (3) 중량물취급 작업시 안전조치를 합리화함으로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
- 라
항만하역 작업시 작업면의 조도 명확화 (1) 항만하역 근로자가 하역·운반 등의 작업시 유지하여야 할 조명의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의 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혼선 발생 및 당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 소지발생 (2) 항만하역·운반 작업시 필요한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명확화 (3) 추상적인 기준의 명확화로 사업주 자율 안전관리 유도 및 행정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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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7
- 예고 종료2007-08-28
- 공포2008-01-16
- 시행200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