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54호
개정이유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폭발위험장소” 또는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로 불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서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화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할 때 사용량이나 사용빈도, 작업방법 등에 관계없이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초래 (2)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 위험발생원을 용기·배관·설비 등에 고정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로 명확히 함 (3) 폭발위험장소의 설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 나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중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추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함 (1) 폭발위험장소에서는 배제되나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중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필요 (2) 밀폐된 공간에서 휴대용 분무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인터록 등 연동장치, 조명등의 밀봉 등 보완조치를 하도록 함 (3)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작업시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통해 안전성 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8
- 예고 종료2008-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