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9
- 공포
- 2007-09-28
- 시행
- 2007-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2호
개정이유 — 「한국철도공사법」이 개 정(법 률 제8339호, 2007. 4. 6.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 일부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하는 사업의 범위 (1)「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서 정한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개발·운영 사업 및 철도이용증진과 당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나
「철도건설법」에 따른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의 범위 (1)「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물류시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3)「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서 정한 건축물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4)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물류사업의 범위 (1)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받은 자가 영위할 수 있는 물류사업 으로서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제15조의5에서 정한 물류사업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
- 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범위 (1)「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마기타 부대사업의 범위 1.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
이나 철도부지 및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등을 이용한 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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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9
- 예고 종료2007-08-29
- 공포2007-09-28
- 시행2007-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