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07-20
- 시행
- 2021-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호
개정이유 — 생활물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철도물류의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한국철도공사 물류사업 범위 제한 완화안 제7조의2 제3항
현행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업무 범위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나조문 정비안 제7조의2 제2항, 제3항
화물유통촉진법 은 물류정책기본법 으로 `07.8월 전부개정되었으며, 종합물류기업 등 5개 인증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15.6월 통합된 점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의 자산이나 철도시설 등을 활용해 더 넓은 범위의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물류사업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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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제3항
변경 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는 물류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
변경 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1.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 2. 공사의 자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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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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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물류 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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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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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개정 방침(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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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07-20
- 시행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