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30
- 공포
- 2007-10-19
- 시행
- 2007-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6호
개정이유 — “부도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및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534호, 2007. 7.19. 공포, 2007.10.20.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범위 추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임대보증금의 범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활성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대주택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말함.
- 나
분양전환의 조정안에 관해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후 5개월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바, 소재불명의 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상 조정안의 내용, 소재확인 통지방법 등이 포함된 공고방법에 의함.
- 다
분양전환 조정안에 관해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공고한 경우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바, 이 때의 공고는 전국단위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대주택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말함.
나. 분양전환의 조정안에 관해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후 5개월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바, 소재불명의 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상 조정안의 내용, 소재확인 통지방법 등이 포함된 공고방법에 의함.
다. 분양전환 조정안에 관해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공고한 경우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바, 이 때의 공고는 전국단위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말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0
- 예고 종료2007-08-30
- 공포2007-10-19
- 시행200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