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3
- 공포
- 2007-11-02
- 시행
- 2007-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7-59호
개정이유 — 「수난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법률 제8623호, 2007. 8. 3.)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법 제8조제2항 개정에 따라 기존 해양경찰서에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를 두던 것을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게 되어 조직체계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정비함.
- 나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제11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이에 맞게 정비함.
- 다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시 선박구난자격제도가 폐지되고 「수난구호법」 제16조에 선박구난 시 신고하면 구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면서 신고를 면제하는 소형선박을 「선박안전법」 전부개정 전 선박구난자격증 없이 구난할 수 있는 소형선박과 동일하게 규정함.
- 라선 박 안 전 법 전 부 개 정(법 률 제8221호, 2007. 1. 3.)에 따른 정비
- 마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산정·지급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함.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법 제11조의2제2항에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및 해양경찰청 조직변경에 부합하도록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도 법률에 정비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있던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 정비
- 나
제3조에 정하고 있는 여객선 소유자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소속 경찰공무원의 확인권한이 법제5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법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연 1회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정비함.
- 다
법 제18조에 선위위치통보 종류가 규정됨에 따라 제4조를 정비하고,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및 「수난구호법」 제8조제2항 개정에 따라 제5조 정비
- 라
법 제 16조에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자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신고시기 및 서식등에 관하여 신설
- 마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의 서식 및 청구방법을 정비
- 바
법제8조제2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게 됨에 따라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관할해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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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4
- 예고 종료2007-09-03
- 공포2007-11-02
- 시행20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