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7
- 공포
- 2008-01-08
- 시행
- 2008-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31호
개정이유 —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여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함.
- 나
도시계획조례로 허용하던 계획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 공장을 도시계획조례에 위임없이 허용하고,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함.
- 다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2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활성화 함.
-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 함.
- 마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층수 변경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 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지원함.
-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화물차의 주차문제 해소 및 도시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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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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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10-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8
- 예고 종료2007-09-17
- 공포2008-01-08
- 시행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