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20호
개정이유 — ○외국인(법인포함)의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특례는 ‘02. 2. 9. 종전「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내국인이 편법으로 외국법인을 설립, 허가제를 회피하거나, 뉴타운 등 투기대책*지역에서 외국인 허가제 적용예외로 부동산 투기행위방지가 곤란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가 퇴색 *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06년, 61.1%)되고, 공장용지는 1.3% 수준에 불과하는 등 외자유치 효과보다는 내국인과의 형평을 저해하고 일부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 등 역효과 발생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도 허가제 적용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토지시장의 건전화와 외자유치의 내실화가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6
- 예고 종료2007-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