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9
- 공포
- 2007-11-02
- 시행
- 2007-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7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소청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관련규정 신설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자치경사 8년 이상, 자치경장 7년 이상, 자치순경 6년 이상으로 함.
- 나
제주자치도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재학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신입생이 등교한 날로부터 최초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다음 5년간은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 중 공영형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재학생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되, 신입생이 등교한 날로부터 최초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100분의 25범위 안에서 다음 5년간은 100분의 15 범위안에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다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및 도조례가 정하는 절차 및 기간등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자치도외의 지역으로 일시 반출하는 경우에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 마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 환경교육기반조성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매 3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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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30
- 예고 종료2007-09-19
- 공포2007-11-02
- 시행20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