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5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72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및 결원보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 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의 기준을 마련함.
- 라
국제학교의 운영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회교과의 교육과정,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에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음료제조업 등 물산업시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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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및 결원보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의 기준을 마련함.
라. 국제학교의 운영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회교과의 교육과정,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에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음료제조업 등 물산업시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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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6
- 예고 종료2009-04-15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