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6호
개정이유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중 일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도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노후불량주택수는 20%까지 완화하여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에는 재정비촉진지구가 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고시항목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구성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문구를 명확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
- 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20% 내에서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함.
- 라
인수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수준을 감안하여 인수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마
인수받은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등은 주택법 과 임대주택법을 따르도록 함.
- 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60% 이상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과 도시재정비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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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4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