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8-01-14
- 시행
- 2008-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8호
개정이유 — 국민의 여가수요 변화에 맞게 유원지내 설치가능시설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적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에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추가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장내 설치가능한 수익시설에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서비스의 질 및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함.
- 나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내 일반음식점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허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함.
- 다
도시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 및 녹지·산림 훼손을 방지함.
- 라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지하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추가하여 지하공간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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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에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추가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장내 설치가능한 수익시설에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서비스의 질 및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함.
나.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내 일반음식점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허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함.
다. 도시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 및 녹지·산림 훼손을 방지함.
라.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지하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추가하여 지하공간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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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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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6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8-01-14
- 시행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