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2012-06-28
- 시행
- 2012-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가 안정을 위해 특수한 일부 공공청사에 알뜰주유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물류터미널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며,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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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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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2012-06-28
- 시행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