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2
- 공포
- 2025-02-06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01호
개정이유 —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안 제2조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지하철ㆍ철도ㆍ고속버스ㆍ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도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은 역승강장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3) 다만,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2만제곱미터 이하면서 전체 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적 및 비율의 상한을 낮출 수 있도록 함.
- 나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검토의견 제시내용 및 절차안 제3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등은 검토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여부 및 사유 등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등은 처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 다사업시행자 요건안 제12조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를 추가하고, 신탁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 을 체결하고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등록하도록 함.
- 라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운영안 제14조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로 정함.
2)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마도시ㆍ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26조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같은 영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바국민주택규모주택의 공급비율, 공급유형 및 인수절차안 제27조
1)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을,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함.
2)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잔여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함.
- 사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안 제30조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함.
2)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사업 대상지역, 동의 절차, 규제 완화 범위, 국민주택 공급 비율, 이주 보상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 대상지역과 최소 면적
성장거점형 사업은 도심·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이 대상이에요. 주거중심형 사업은 역승강장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이나 주거지 근처 준공업지역이 대상이에요. 두 유형 모두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구 안의 공동주택단지 하나는 2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체 부지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하고, 시·도 조례로 이 상한을 더 낮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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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및 변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자를 정해요. 동의서에는 동의자의 인적 사항, 사업시행예정자, 계획의 개략적인 내용을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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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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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복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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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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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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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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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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