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41호
개정이유 —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실익이 없고, 행정기관의 부담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광산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위탁업무 절차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제13조제5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함 1)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제13조제5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접수하도록 규정함(제19조제1항, 제25조제2항 개정) 2)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장은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선임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신설) 3) 광산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함(별지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2호의2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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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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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4
- 예고 종료2024-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