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8
- 공포
- 2008-05-22
- 시행
- 2008-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07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전문가, 영양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영양사 양성을 위한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장관회의(2007. 6.27.)결과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그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영양사의 국가자격 시험 응시요건 중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한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18과목 52학점)이수를 규정하고 영양사의 의무 실습시간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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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0-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7
- 예고 종료2007-10-08
- 공포2008-05-22
- 시행200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