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5
- 공포
- 2009-10-23
- 시행
- 200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21호
개정이유 — 2008년 5월 22일 「영양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기존 영양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사에 관한 규칙」일부 조항규정의 근거 법률 변경 및 전자민원 G4C의 외국인 민원 신청양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 강화를 위한「영양사에 관한 규칙」개정(‘08.5.22)에 따라 종전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던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으로 신설
- 나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근거법률 변경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2009. 8. 7일 시행)에 따라 영양사의 면허(제37조→제53조), 결격사유(제38조→제54조), 면허취소(제63조→제80조), 수수료(제73조→제92조) 규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영양사에 관한 규칙 조항 중 제2조(정의), 제9조(면허증의 교부신청), 제14조(면허증의 반납), 제15조(수수료등) 조문내 근거법률 조항 변경
- 다
별지 제5호서식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개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병기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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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6
- 예고 종료2009-08-05
- 공포2009-10-23
- 시행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