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8호
개정이유 —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및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 나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 다
물류교육 및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 물류연수기관을 정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라
물류관리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및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나.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다. 물류교육 및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 물류연수기관을 정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라. 물류관리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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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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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9
- 예고 종료200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