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2
- 공포
- 2008-02-28
- 시행
- 2008-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6호
개정이유 —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물류교육 및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 물류연수기관 및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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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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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1
- 예고 종료2007-10-22
- 공포2008-02-28
- 시행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