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2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4호
개정이유 —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5.12.) 에 따라 산업 및 사회 수요에 맞추어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위탁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을 추진 ○특성화 전문계고 관계부처 위탁·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립 초·중·고교에 대해 교육감에게 부여된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지정 권한을 국립학교(국립공고 등)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 부여가 요구됨. -국립공고 2개교를 산자부, 중기청에 일괄위탁 운영 -농업계고 및 해양수산계고에 대해 각각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운영(2년 간) 후 일괄 위탁운영 예정(농업계10개교, 해양수산계 3개교, 2008. 3.) -각부처는 향후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을 요청중임. ※국립공고 (3개교):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국립학교 위탁운영 사례:국립 해사고(해양수산부), 국악고(문화관광부)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 권한을 공·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을, 국립학교에 대한 지정권한을 추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변경함.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계고의 산업 소관 부처에 의한 육성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관부처가 요구하는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지정권한을 확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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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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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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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8
- 예고 종료2007-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