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사유에 ‘발육상태’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취학 면제 사유에 ‘발육상태’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다. 현행법상 취학통지가 학년도 개시일에 즈음하여 이루어져 대단위 주택단지의 조성 등으로 주소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취학 아동수에 대한 예측이 곤란해 학급배정, 교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취학일정을 일부 조정함. 라. 읍·면·동장이 학교장 및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하는 교육장에게 취학아동명부를 직접 전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함.
- 가
학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시기 선택권 부여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1년 빨리 또는 1년 늦춰 입학시키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 작성기간에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
보호자의 선택권에 따른 취학아동명부 정리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취학적령기보다 1년 빨리(만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시키고, 1년 늦춰(만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시킴
- 다
만5세 조기취학 절차 관련 조항 삭제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취학시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별도의 만 5세 조기취학 절차 불필요
- 라취학의무 면제 사유에 ‘발육상태’ 추가 -교육감이 정하는 취학의무의 면제 사유에 발육상태 추가
- 마
취학절차 시기 조정 -읍·면·동장이 현행 11월에 작성하던 취학아동명부를 9월에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취학통지 일정을 순차적으로 조정함.
- 바
취학아동명부 통지 대상에 ‘교육장’ 추가 및 전자파일 제공 -읍·면·동장이 취학아동명부를 학교장 및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하는 교육장에게 전자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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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