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30
- 공포
- 2007-12-03
- 시행
- 200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승진후보 기간 중 이수·취득한 전문교육·자격증·표창 등을 근무성적 평정 및 가점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교육인정범위에 사이버교육을 포함하여 상시학습?에 여단장급(준장) 표창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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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6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0
- 예고 종료2007-10-30
- 공포2007-12-03
- 시행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