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2009-03-16
- 시행
- 2009-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8-79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09. 1. 1 시행)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지급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함.
-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 일, 4월 1 일, 7월 1 일, 10월 1 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 라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 일, 4월 1 일, 7월 1 일, 10월 1 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라.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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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2009-03-16
- 시행200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