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31
- 공포
- 2007-12-06
- 시행
- 2007-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 국립이천호국원을 국립묘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위치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으로 정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65, 2007. 7.27.)됨에 따라 같은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중 대통령 외의 사람의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립이천호국원의 위치 지정 (1) 국립이천호국원을 국립묘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치 지정 (2) 국립이천호국원의 위치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으로 정함. (3) 수도권 참전유공자 안장 편의 제공 및 명예 선양
- 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중 대통령 외의 사람의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안장대상에 포함되어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중 대통령 외의 사람의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3)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묘의 면적을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같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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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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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1
- 예고 종료2007-10-31
- 공포2007-12-06
- 시행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