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2009-07-22
- 시행
- 2009-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34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보훈처 훈령(훈령 제853호 2008. 6.23.)에 두고 있어,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심의위원회의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1)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회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안건 내용의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3)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 및 의사 결정의 적법성이 보장됨.
- 나회의 운영절차의 명확화
1) 회의의 진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과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3)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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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위원회의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1)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회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안건 내용의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3)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 및 의사 결정의 적법성이 보장됨.
나. 회의 운영절차의 명확화
1) 회의의 진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과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3)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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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8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2009-07-22
- 시행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