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2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2
- 공포
- 2007-12-20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47호
개정이유 —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와 대체 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도 유종간 형평성 차원에서 판매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가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 등유가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금이 높아 등유 사용가구의 난방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 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하고자 함.
- 나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 등유 대체제로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도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에 따른 경쟁 연료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17원/ℓ)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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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
등유가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금이 높아 등유 사용가구의 난방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 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하고자 함.
나.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
등유 대체제로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도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에 따른 경쟁 연료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17원/ℓ)을 폐지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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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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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2
- 예고 종료2007-11-12
- 공포2007-12-20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