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5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9호
개정이유 — 그간 규제개혁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지적·논의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현재의 국유재산 관리 실무를 반영하여 총괄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총괄사무의 수탁법인으로 구체화함.
-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時價)를 참작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경작용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상한을 정함.
- 다
계속적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에 따른 시장가격과 사용료와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함.
- 라
1976.12.31 이전에 국가가 매각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당초 매수인 이외에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매수인 명의 변경 허용하도록 제8598호(1977.6.13.) 부칙 제4조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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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의 국유재산 관리 실무를 반영하여 총괄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총괄사무의 수탁법인으로 구체화함.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時價)를 참작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경작용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상한을 정함.
다. 계속적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에 따른 시장가격과 사용료와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함.
라. 1976.12.31 이전에 국가가 매각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당초 매수인 이외에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매수인 명의 변경 허용하도록 제8598호(1977.6.13.) 부칙 제4조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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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6
- 예고 종료2007-11-15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