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2009-01-06
- 시행
- 2009-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6호
개정이유 — 조달청을 활용하여 각 재산관리기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확인ㆍ점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연합청산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그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각 재산관리기관의 국유재산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으로 하여금 감사를 대행하거나 조달청과 합동 감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조달청을 통해 정기적인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연합청산위원회’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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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각 재산관리기관의 국유재산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으로 하여금 감사를 대행하거나 조달청과 합동 감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조달청을 통해 정기적인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연합청산위원회’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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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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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5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2009-01-06
- 시행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