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2008-02-20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10호, 2007. 8. 3.)이 제정됨에 따라 효행장려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효문화진흥원이 아닌 자가 당해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정함으로써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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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2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2008-02-20
- 시행2008-08-04